10월31일부터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도로명주소로 처리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도로명주소로 모두 변경함에 따라 10월31일부터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등 모든 주민등록과 인감업무가 도로명주소로만 처리된다.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31일 이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준다.
한편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서류 등 도로명주소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변경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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