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내놓은 건의안은 총 5가지 방안이다. 그 내용은 ▲ 공공택지 공급시 시행·시공 일괄 추진업체에게 신청 우선권 부여 ▲인테리어성 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 ▲사업계획승인시 타 법률의 인·허가 간주 범위 확대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과제도 개선 ▲20개에 달하는 주택건설관련 부담금 개선 등이다.
또 감리대가를 산정할 때 인테리어성 공사비는 총공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서 가구나 도배 등의 인테리어성 공사가 감리대상에 포함돼 있어 불필요하게 감리비가 과다 적용돼 분양가 인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건의안에는 또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부담금 94개 가운데 건설 및 개발행위 관련부담금 총 20개를 통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담금의 해당 부처도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 등 6곳이나 돼 중복, 과다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부과목적이 비슷한 각종 부담금은 통합해야 한다"며 "주택건설 사업시 조세 이외에 부담금 과다 부과로 분양가 상승이나 사업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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