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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정부에 집값 인하案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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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택업계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형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이중 부과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주택업계가 내놓은 건의안은 총 5가지 방안이다. 그 내용은 ▲ 공공택지 공급시 시행·시공 일괄 추진업체에게 신청 우선권 부여 ▲인테리어성 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 ▲사업계획승인시 타 법률의 인·허가 간주 범위 확대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과제도 개선 ▲20개에 달하는 주택건설관련 부담금 개선 등이다.
공공택지 우선권과 관련해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시공사에게 도급주는 경우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고,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자격요건 완화로 시행·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응찰자들이 많아져 과다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시행·시공 일괄 추진업체에게 신청 우선권을 부여해 개발 이익의 단계를 축소시켜 분양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리대가를 산정할 때 인테리어성 공사비는 총공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서 가구나 도배 등의 인테리어성 공사가 감리대상에 포함돼 있어 불필요하게 감리비가 과다 적용돼 분양가 인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건의안에는 또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부담금 94개 가운데 건설 및 개발행위 관련부담금 총 20개를 통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담금의 해당 부처도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 등 6곳이나 돼 중복, 과다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부과목적이 비슷한 각종 부담금은 통합해야 한다"며 "주택건설 사업시 조세 이외에 부담금 과다 부과로 분양가 상승이나 사업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등에 대해 수용ㆍ사용토록 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과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택사업자가 내는 소유권 원시 취득과 입주자의 이전 등기 등의 취득세는 이중부과에 해당돼 분양가 상승 및 입주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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