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은희 기자]진보교육감들이 곽노현(구속기소) 서울시교육감 구하기에 직접 나섰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진보진영 교육감 3명은 5일 경기도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시ㆍ도교육감 협의회 참석에 앞서 오후 1시30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곽 교육감을 직접 접견하고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교육감 등은 특히 이날 접견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 재판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도록 합법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뜻임을 곽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등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서를 내 이런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법리적인 측면과 교육적ㆍ행정적인 측면을 합리적으로 감안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할 방침이다.

입장 표명이 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질 지 김 교육감 등 3명 외에 뜻이 맞는 일부 교육감들의 연대 차원에서 이뤄질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 등은 곽 교육감에 대한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데 처음부터 뜻을 같이해 왔다"면서 "혐의의 사실 여부가 가려지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곽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옳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여러 조건과 통제를 통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 운영상의 묘를 살려주길 바란다는 게 김 교육감 등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기소를 기점으로 수사가 끝나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형법상 불구속 수사ㆍ재판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4일 열린 곽 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확인한 검찰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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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검찰측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낸다면 따로 소명하겠다"며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이 제대로 대응하려면 불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보석을 불허함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곽 교육감이 영치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여회의 접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재판을 위한 준비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양 측 의견서를 모두 받아 검토한 뒤 오는 10일로 예정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신문 및 증거인부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곽 교육감 석방 여부는 이날 심리 직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곽 교육감은 즉시 석방되고 서울시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직무를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정하고 있다. 금고와 기소 중 한 가지 요건만 누락되도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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