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취임식을 거쳐 15대 대법원장에 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구속 재판은 법에 명문화돼 법원이 따라야 하지만 (수사 현실을 감안해) 구속영장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석(保釋) 조건부 영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아 원활한 검찰 수사를 도우면서도,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재판단계에 이르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공고히 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지난 26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주요 참고인과의 접촉을 통한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사유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가 널리 활용하는 조건 중 하나인 '피해자와 참고인 접근금지'조항을 활용할 경우 실질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