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경찰이 시민들에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27일 경기도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농수산도매시장에서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를 수 십 차례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놓았다.

문 의원은 "사건 당일 시장에서 중매인으로 일하던 K씨는 미수금 회수 문제로 채무자인 거래처 상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채무자가 경찰에 신고해 6명의 경찰이 출동했다"며 "경찰관은 K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해 장구사용규칙에 따라 4회에 걸쳐 총 14초간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K씨 진술은 경찰과 180도 다르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이후에도 머리, 목, 등, 가슴에 전자충격기를 20여차례 발사했다고 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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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6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한명의 피의자도 충분히 제압하지 못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 앰네스티는 '2001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미국에서만 테이저건을 맞은 334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테이저건을 잠재적 살상무기로 정의했다"며 "지난해 창원지법은 조사를 받던 시민에게 수갑을 채운 채 전자충격기를 가슴에 쏴 기절시킨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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