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씨앤케이 주가조작,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씨엔케이가 신주신수권부사채(BW) 발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당이득 의혹을 받고 있어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씨엔케이의 BW 헐값 매각, 유상증자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씨앤케이가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주가폭등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 전·현직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코코엔터프라이즈(씨앤케이의 전신)는 2006년 9월, 500만달러의 BW를 발행했고, 사채권자는 홍콩에 기반을 둔 펀드 GAM이었다.
회사(코코)는 2007년 09월 28일 사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500만달러를 상환했고, 사채(Bond)는 모두 상환된 상태에서 워런트(Warrant)만 남게 됐다.
GAM은 2009년 01월30일 295만7160주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제3자에게 모두 장외매도했고, 이 후 오 대표는 이들로부터 워런트를 취득해 다른 제3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매도했다.
신 의원은 "애초 발행될 당시 워런트의 만기가 2011년 9월 28일이었으므로 대부분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전환된 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되었는지 여부, 언제 얼마에 매각되었는지는 공시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금감원 검사,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신주인수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 주식을 씨앤케이의 주가가 폭등했던 2010년 12월 17일 이후에 처분하였다면 처분당시 주가에서 신주인수권 매수금액을 뺀 차익만큼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은 "오 대표가 워런트를 매도할 당시는 총리실 고위공직자들과 카메룬을 방문하고, 마이닝 컨벤션을 개최하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중이었고 향후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며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던 자가 이를 싼 값에 장외에서 제3자에게 처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차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같은 범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감원은 차익 규모를 확인하고 이 차익이 회사의 사업을 지원한 전·현직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유입됐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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