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싸
이한구 의원, “MAS물품값 모니터링 결과 업체기준 32.2%, 규격기준 19.3% 비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공급하는 ‘나라장터’의 관급물품 값이 시중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나 가격을 내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나라장터’ MAS(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값을 모니터링한 결과 업체기준 32.2%, 규격기준 19.3%가 시중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4월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라장터 관급물품 조달가 거품 없앤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트북, 프린터 등 ‘나라장터’쇼핑몰에서 파는 일부 품목과 시중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를 비교, 거품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사양이 같거나 비슷한 노트북, 복사기, 의자, 프린터 등의 값이 4%에서 최고 91%까지 차이가 난다는 게 국민권익위 분석이었다.
이 의원은 “MAS 도입 뒤 나라장터 등록품목이 크게 늘어 가격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계약과정에서 철저한 가격자료 검증과 더불어 단순가격 비교가 아닌 체계화된 사후검증?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의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도 느슨한 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달청이 올 7월29일 관급물품 값 거품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를 들여왔으나 조달업체의 자진인하를 이끌 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어겨 적발된 경우 납품차액을 줄이거나 거둬들이는 정도의 느슨한 규정을 둬 조달업체 입장에선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나라장터 MAS물품 값의 철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조달가격 신뢰성을 높야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란?
조달업체가 MAS물품을 민간시장에 MAS계약 값보다 낮게 팔 경우 이 사실을 신고 후 MAS가격을 스스로 내리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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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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