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 횟수는 1인당 31건으로 성인성폭력의 20배, 피해지속기간은 279일로 성인성폭력의 65배에 이르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피해의 범위와 상처의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에게 성폭행을 자행하는 아동성폭력범의 특성상 검거통계는 범행시기, 경로, 수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며 "경찰이 검거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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