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1일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청사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는 주관적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만큼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행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곽 교육감이 진보진영 경쟁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앞서 박 교수를 1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21일 곽 교육감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공상훈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현 성남지청장)은 이날 서초동 지검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사실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 지청장은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자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곽 교육감 사건을 지칭하며 “선거가 끝난 후라도 불법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처벌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금번 수사를 평했다.

검찰은 박 교수에 건네진 2억원에 대한 곽 교육감의 ‘선의 지급’ 주장은 허구라고 봤다. 검찰은 이면합의에 대한 곽 교육감의 인지시점과는 별개로 후보단일화 당시의 합의를 이유로 누차 금품제공을 요구해온 박 교수측에 대해 결국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돈을 건네준 것은 어떠한 주장을 펼치더라도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예하 법원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에 올랐던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기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사상 유래가 드문 거금으로 후보자를 매수함으로써 선거 당락을 좌우하는 등 실제 민의를 심각히 왜곡한 중대한 범죄”로 곽 교육감 사건을 규정하고, “범행은폐시도, 곽 교육감 및 관련자의 허위 진술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해 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D

공 지청장을 비롯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진한 전 공안1부장(현 대검 공안기획관)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합의에 이른 시점, 금품을 건넨 정황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부분은 결국 재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사실인 만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인사 중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만 불구속기소되고 박 교수의 동생 박정기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검찰은 “협의과정에 장기간 깊게 관여한 강 교수와 달리 박씨의 경우 단순히 돈 전달에만 관여해 범죄가담 정도가 다르며 구속된 박 교수와 형제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