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항소심서 유리한 국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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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MC몽(본명 신동현·32)이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35번 치아에 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C몽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MC몽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5번, 46번, 47번 치아도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를 밝혀내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사실 관계를 35번 치아에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포괄일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포괄일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시간과 장소 등이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추가로 요청한 공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 씨는 출석해 "MC몽이 먼저 35번 치아를 빼달라고 한 적은 없다. 신경치료 후 빨리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의사 입장에서 권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경 치료 후 병사용 진단서를 문의하기에 혹시 군 면제를 노리나 싶어 발치 전, MC몽의 치아 저작 가능 점수를 산출해봤다"면서 "35번 치아와 관계없이 이미 군 면제였다. 이미 군 면제라고 알려줘도 MC몽이 통증을 호소해 발치한 것"이라며 MC몽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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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MC몽은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이 과연 군 면제를 위한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항소심을 받게 됐다.


MC몽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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