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내는 국번없이 123
보상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89개의 한국전력 지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 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고센터의 위치와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종합 안내는 한국 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정전으로 물고기가 폐사한 양식장, 식자재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점 등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피해보상은 기존 한전 피해보상 약관 대신 새로운 보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한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단전 시간이 5분이 넘을 경우에 한해 단전시간 전기 요금의 3배만 보상하도록 돼있다. 월 4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라면 기존에는 최대 800원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보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피해보상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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