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사업장 취업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위해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19일 지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 대상이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근로자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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