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미개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오투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미개발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9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기예금 20억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했으며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발행제한은 4개월, 감사인지정은 2년이다.


임동은 토지매매계약이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유형자산처분이익 81억41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토지57억8600만원을 미수금 등으로 계정을 잘못 분류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했으며 증권발행제한 6개월에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오투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캠코에 정상채권으로 신고해 사후정산조건으로 매각했음에도 사후정산시의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각이익을 계상했다. 또 대출채권 59억5700만원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이 적발됐다. 증권발행제한 4개월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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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지정 = 3년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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