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3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대부분 변제했지만 그룹 회장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는데도 회삿돈을 유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담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0억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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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회장은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3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원을 이용해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해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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