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환경공단 등 69개 공공기관의 차량 4500여대가 사용하는 연간 127억원가량의 기름에서 '주유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 대리인' 문제는 주유를 하는 사람과 비용 지불자가 다른 법인 차량은 기름값이 올라도 비싼 주유소를 이용해 기름값이 많이 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 109곳을 대상으로 보유 차량수와 주유비용, 주유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기름값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임의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전체의 63.3%(69개)에 달했고 밝혔다.

정부는 주유 대리인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는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환경공단 등 이들 69개 공공기관을 주유비용 절감 모니터링 대상에 올리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과 실행노력을 올해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앞으로 ▲값싼 주유소를 지정해 거래를 하거나 ▲값싼 주유소에서 주유티켓을 선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주유비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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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40개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조사 이전에 이미 차량 기름값 절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7곳은 운전원에게 최저가 주유소를 알려준 뒤 주유소와 주유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유비용을 줄이고 있었고, 도로공사 등 33곳도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주유비용을 아끼고 있었다.

앞서 정부는 기름값 인하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주유 대리인 문제를 꼽고 주유비용과 차량보유 대수 등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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