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의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해외연수를 가면서 가지 않는 동료의원의 연수비용을 전용해 사용하고, 인턴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예산환급을 미루는 등 '독선의정'으로 일관해 온 경기도의회가 이번에는 전ㆍ현직 경기도의원의 모임인 '경기도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투명하게 하는 조례안을 보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경기도 예산중 사업투자와 관련된 가용재원이 4500억 원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암울한' 한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는 '내 것은 챙기고 보자'는 놀부 심보로 일관,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견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4일 경기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 16~2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상정을 요청했다. 개정조례안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회보조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양당 대표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지난 5월 권고해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무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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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각각 1억5000만원과 3000만원의 의정회 지원예산을 '끼워넣기' 식으로 임의 편성한 바 있다. 의정회 지원예산은 회보 발간비, 포럼 개최비, 상근직원 2명의 급여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회는 전직 도의원 430명이 정회원으로, 현직 131명이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의정회가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을 위해 별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며 "의정회 사업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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