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경부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 종합대책 발표 .."LED TV만 1등급, LCD TV는 2~3등급"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식경제부가 14일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개편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도에 관심이 뜨겁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TV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적용한다. 신형 TV라고 하더라도 LED TV만 1등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경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비중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50%에 달하는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제품 비중이 10% 안팎으로 낮아지게 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는 제품별로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을 제품에 표시하고, 5등급 미만의 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제품은 쏟아지는데, 효율 등급제도의 개편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라며 "앞으로는 1등급 제품 비중이 10% 안팎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 1등급 비중은 49%, 가스온수기는 56%, 김치냉장고는 59%, 대형냉장고는 95%에 달한다. 냉장고 가운데 소형은 36%, 대형은 95%, 김치냉장고는 60%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다. 전기밥솥이나 세탁기도 1등급 비율이 각각 32%, 4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TV는 내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효율 등급제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TV에 효율 등급제가 적용되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LED TV는 1등급, 액정표시장치(LCD) TV는 2-3등급, 평판디스플레이플라즈마(PDP) TV는 4-5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는 11월까지 규정을 개정하고 기술개발 기간을 감안해 내년 12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겨울철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를 유발하는 전기 온풍기와 전기 난로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최저소비 효율기준이 적용돼 저효율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소비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월간 에너지 비용(전기요금)과 소비 전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중장기 효율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프론티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효율기준보다 30~50% 높은 에너지효율 목표를 3년 주기로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면 최고 효율 인증마크를 주는 방식이다.


올해말까지 1만3000여 품목의 가전제품과 승용차에 대한 에너지 비용 정보를 유사 상품군별로 분류해 연간 에너지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사이트인 가칭 효율바다를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3.5톤 미만 화물차 등 연비표시 대상 차량 가운데 연료별, 기능별, 배기량 기준으로 유류비, 연비, 효율등급을 공개할 계획이다.


실제 차량 주행상황을 반영한 미국식 연비 측정 방식을 적용, 연비나 연간 유류비를 계산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개선'에 이은 에너지 효율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의 에너지를 줄이고 5200만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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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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