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15일 수원지역 심야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수원역과 영통중심상가, 삼성전자 중앙문 등에서 교통지도팀장 등 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날 주요 단속은 ▲장기정차 호객행위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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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수원시의 심야택시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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