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2억9600만원의 구형을 내렸다.
유 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뒤 부실채권을 싸게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한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판단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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