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기업 폴리플러스의 전 대주주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폴리플러스의 전 대주주 대표이사였던 K씨가 내부자 정보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10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문건'에 따르면 K씨는 폴리플러스가 자회사인 포휴먼텍과 지난 2006년도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53만여주를 취득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008년 4월에 J투자사와 주가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이 투자회사가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K씨는 폴리플러스 주식 40%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12월에 K씨는 개인투자자 Y씨와의 계약을 체결해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원금보장과 손실보전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포휴먼텍 명의 양도성예금증서를 Y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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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K씨는 만기가 도래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반환해 달라고 포휴먼텍이 여러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치 않았다는 내용증명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를 파악해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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