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내달 30일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장·차관과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후 매출액 150억원이 넘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심사를 받아야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10월30일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새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외형거래액을 구체화했다. 연간 수입액 또는 매출액을 뜻하는 외형거래액을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1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보다 영세한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절했다.


행안부는 올해의 경우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신규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2012년도 취업심사대상업체를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행위제한제도의 사항도 세부화했다. 이로써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취급이 영구 금지된다.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업무가 대상이다.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1+1 쿨링 오프(Cooling off)’ 제는 ‘근무기관’이 기관 전체로 확대됐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상자가 제출하는 업무내역서에는 퇴직후 1년간 취업업체에서의 업무내역, 퇴직전 근무기관 등과의 접촉 등 월별 활동내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수내역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영구 취급제한과 1+1 업무제한의 예외적인 사유로 국가안보·공익 등 업무취급이 불가피할 경우 퇴직전 소속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 받도록 했다.


국방조달·방위력개선 및 금융감독 취약분야는 실무직까지 재산등록대상이 늘어났다. 특히 국방 분야의 경우 군납비리, 방위사업정보 유출, 금전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비리개연성이 높은 실무직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했다. 군인의 경우 중령과 소령을 비롯해 준위, 원사, 상사가 대상이며 공직유관단체는 선임급 과장 이상이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직원(부국장조사역)에서 4급 이상 직원(선임조사역)으로 늘렸다.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에 빠져있던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23개 일부 공공기관도 이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재산등록·취업심사 등을 통해 공직윤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AD

이밖에 취업확인요청 또는 취업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취업개시일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조정했다. 최초 재산등록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늘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업무담당자·퇴직공직자·취업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