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은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해 지난 3월24일 감사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그후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위원회로부터 재감사를 위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씨모텍 측은 "회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는 의견거절 사유 중 하나인 회생계획안 인가의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발채무의 확정, 채무의 면제, 출자전환, 합의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해 재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상장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개선기간 재부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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