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씨모텍에 대한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씨모텍은 지난 3월24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확인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씨모텍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지난 4월 상장위원회에서 심의 속개를 결정했었다.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씨모텍이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개선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 제출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을 받을 경우 최종 상장폐지되게 된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선기간 중 재감사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못해도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씨모텍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고 이번 상장 심의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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