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새롭게 반영되는 정부회계 관련 내용에 '법령 및 규정' 문제만 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회계학과목의 10%내외로 반영하기로 했으나 시험 첫해임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출제범위, 문제유형 등 세부적 시험계획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험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회계에서는 국가재정법(제3장 결산부분), 국가회계법 및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5개 준칙(융자회계준칙, 원가회계준칙, 연금회계준칙, 보험회계준칙, 보증회계준칙)에 대해 출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회계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제4장 결산부문),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1개 준칙(원가계산준칙) 등이 나온다.

출제유형은 정부회계 출제를 통해 정부회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념위주의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국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회계에 관한 법.규정의 조문 관련 문제를 출제하되 기업회계와 상이한 부분 위주 구성했으며 단답형, 서술형, 비교형 및 응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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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험생 홍보 및 시험계획안 세부공지 등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및 시험준비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회계의 출제시기 및 비중·범위 등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홈페이지 가입 수험생들에게 이메일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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