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7월과 8월에 거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남, 경북, 전북, 경기, 강원, 서울, 전남지역 27개 시·군·구에 대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영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 강원 화천,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27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9월 5일부터 9월 23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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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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