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지분 이동에 증여세 적용..세금폭탄 피하기 위한 방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기부금액을 쪼개 납부키로 했다.


정 회장은 29일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3.51%(131만5790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부를 약속한 지분인 7.02%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 회장이 기부금액을 나눠서 내기로 한데는 현행 증여세법 때문이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5% 이상의 기부 주식은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변칙 증여로 간주한다. 증여세만해도 최대 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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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치재단이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이번에 새로 출연한 3.51%와 기존 보유한 1.37% 등 총 4.88%. 아직 5%를 넘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이 7% 이상의 지분을 한꺼번에 넘길 경우 5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인해 쪼개서 출연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비치재단 이사회에서 기부받은 지분을 매각한 이후 추가로 지분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지분 매각 규모에 따라 횟수가 정해질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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