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반덤핑 재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93차 회의를 열고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재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가 내년 1월 21일 종료되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티케이케미칼 티케이케미칼 close 증권정보 104480 KOSDAQ 현재가 2,740 전일대비 190 등락률 +7.45% 거래량 9,720,078 전일가 2,55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외인 매도 폭탄에 2400선으로…코스닥 2%↓ [특징주]우오현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 예상에…SM그룹株 급등 티케이케미칼, 이엔에이치 흡수합병 과 성안합성이 재심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이와 관련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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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로서 부분적인 연신(drawing)이 이루어진 반제품의 실이다. 주로 의류 및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666억원 수준이다.
위원회는 재심사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장관의 재심사 개시 결정이 나오면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 대만과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를 최종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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