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93차 회의를 열고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재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가 내년 1월 21일 종료되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티케이케미칼
티케이케미칼
104480
|
코스닥
증권정보
현재가
2,740
전일대비
190
등락률
+7.45%
거래량
9,720,078
전일가
2,55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외인 매도 폭탄에 2400선으로…코스닥 2%↓[특징주]우오현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 예상에…SM그룹株 급등티케이케미칼, 이엔에이치 흡수합병
close
과 성안합성이 재심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무역위는 이와 관련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로서 부분적인 연신(drawing)이 이루어진 반제품의 실이다. 주로 의류 및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666억원 수준이다.
위원회는 재심사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장관의 재심사 개시 결정이 나오면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 대만과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를 최종판단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