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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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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영업인가 심사가 엄격해지며 대상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최근 리츠 관련 비리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리츠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영업인가 심사가 엄격해진다. 인가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국토부는 인가 심사시 부동산 감정평가 등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건실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일정규모(예 : 총사업비 70억원) 이상이 되도록 유도한다. 또 영업인가를 받은 후의 추가 사업은 부동산을 확보(예 : 인가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리츠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증토록 해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다.

또한 국토부는 '리츠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인가 진행 상황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인가 관련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리츠 영업인가 후 내·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합법성 검토를 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자기관리 리츠의 인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감 사용자와 관리자를 분리토록 리츠 내부 기준도 정비했다.

리츠 외부의 감독체계도 정비했다.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자산보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장납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 자산보관회사를 대상으로 자산보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자산보관회사의 자산보관 업무도 내실을 갖췄다.

부실업체를 리츠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도 확대된다. 현행 취소사유 외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인가가 취소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리츠 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중이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리츠시장이 건실해져 리츠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장기적으로 리츠시장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으로 도입)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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