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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에 세금감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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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지원하는 내용의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지원하도록 했다. 혁신기업의 조건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글로벌 진출역량(cGMP 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 품목 보유여부 등)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등이다.
복지부장관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와 심의를 거친 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 인증 기업에게는 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우선 참여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실효성을 높였다. 또 복지부장관이 지원중인 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펀드조성, 금융비용지원 등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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