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술 한 잔을 다 같이 들이킬게' 등의 가사가 들어간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2PM의 'Hands up' 등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은 곡들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과도한 심의라는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음반 심의제도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의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심의기준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기준을 두다보니 판단의 범위가 넓다"면서 "심의기준이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음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말까지 심의 세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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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약물(술ㆍ담배 포함)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시행령은 유해약물의 효능 및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곡은 청소년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든 방송매체에서 방송이 금지된다. 또한 음반에는 '19세 이하 판매 금지'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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