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해당사실을 현장에 게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짜 휘발유 등을 팔다가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업소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해당 위반사실을 현장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법은 유사석유 판매적발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명하고 있으나, 대부분 적발된 주유소 사업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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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 6월까지 총 972곳의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됐다. 이 중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2회 이상 적발)는 총 적발주유소 972곳 중 19.5%에 해당하는 190곳이었다. 2회 적발업소 135개소(13.9%), 3회 적발업소 38개(3.9%), 4회 적발업소 12개(1.2%), 5회 이상 적발업소 5개(0.5%) 등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 유사석유 판매적발 사실을 주유소 등의 현장에 게시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은 물론, 주유소 사업자들의 유사석유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돼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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