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생긴다
관세청, 올해 중 관련제도 들여와…관광객 유치로 일자리 마련, 지역경제 발전 등에 보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생긴다.
관세청은 19일 외국인관광객을 적극 끌어들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올해 말까지 들여온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우리나라에 살지 않은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들여오기 위해 올 가을 면세점업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들은 뒤 관련고시를 손질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일정 규모이상의 국산품 전용매장을 갖추도록 해 우수중소제품의 판로가 촉진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박상덕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한류 영향으로 외국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300평짜리 면세점 1곳을 열면 초기투자비 100억원, 일자리 100명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운영 중인 보세판매장(면세점)은 ▲외교관면세점(1) : 서울 ▲출국장 공항면세점(12) :공항 : 인천공항(4), 대구, 김해, 제주, 청주, 김포(2), 무안, 양양 ▲출국장 항만면세점(5) : 인천(2), 부산, 평택, 군산 ▲시내면세점(10) : 서울(6), 제주(2), 부산(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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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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