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BCP, 구조화투자회사(SIV)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그림자금융의 증가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FSB가 내년부터 그림자금융의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FSB는 그림자 금융기관과 은행간의 거래(banks' interactions with shadow banking entities)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SIV 등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머니마켓펀드(MMF), 증권화(securitization), 증권대차/RP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림자 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규제차익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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