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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분쟁 물품 검사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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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수원에 사는 김은정 씨(41)는 최근 세탁소에 맡겼던 겨울 점퍼가 탈색되고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해당 세탁소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세탁소 측은 옷이 오래돼 문제가 된 거 같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또 세탁업협회에 문의해 보상해주겠다며 오히려 목소리까지 높였다. 김 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결국 세탁소로부터 구입가격(15만원)의 15%인 2만5000원을 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지었다.

최근 들어 경기도내 세탁, 식품 등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서만 7월말 기준 식품 330건, 세탁서비스 128건 등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량 늘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소비자 분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18일 소비자분쟁 물품에 대해 시험검사 의뢰 대행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시험ㆍ검사'가 필요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결과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은 식품과 세탁관련 품목으로 한정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소비자 분쟁이 있을 경우 직접 시험ㆍ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물품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시험검사 대행 서비스에 나설 경우 분쟁민원 관련 시간낭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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