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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삼성이 수정법 위반"..경기도 20억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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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설립당시 연구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일부 공간을 간부 사무실로 무단전용한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삼성테크윈에 대해 20억 원 가량의 취득세를 중과했다.

18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삼성테크윈은 연면적 5만8000㎡인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R&D센터를 지으면서 전체의 91%를 연구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면제)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경기도와 성남시의 합동조사에서 삼성테크윈은 당초 신고 내용과는 달리 일부 연구공간을 간부급 임원들의 사무실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일 삼성테크윈이 R&D센터를 사실상 본사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을 적용해 산출세액의 3배인 20억 원 가량을 중과했다.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본사 신설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과세(당초 취득세 4%+중과세율 8%)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세무조사 결과 삼성테크윈이 연구공간 일부를 간부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본사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중과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사무실은 연구동 지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연구가 아닌 별도의 일반 사무실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3월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 사무실 부문인 9%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했다"며 "전체 건물이 모두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크윈은 이번 경기도의 취득세 중과 부과에 대해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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