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거래소' 탄생..주식거래 수수료 더 싸진다고?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지금보다 싼 수수료로 주식거래가 가능할까?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의 전유물이었던 주식체결 매매가 가능한 '제2거래소'(대체거래시스템:ATS)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기존 거래소와 경쟁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수료도 대폭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도 산적해 있다. 먼저 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 또 거래시스템 다원화, 초단타 세력들의 등장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내년 하반기 '제2 거래소' 탄생..증권사 '잰걸음'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공포가 가능하고 내년말쯤 ATS가 나올 수 있다.
ATS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자기자본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또 1인당 ATS 주식보유한도는 15%지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3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증권사들과 경험이 풍부한 해외 ATS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국거래소의 경우 완전자회사(100%)의 형태로 ATS설립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ATS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ATS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 인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미 수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ATS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도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 거래시스템 다원화 등 부작용 산적
제2거래소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먼저 초기 ATS는 주식 매매체결 기능만 담당하기 때문에 상장, 공시, 시장감시 등은 한국거래소가 맡게 된다. 경쟁을 하게 될 거래소가 이를 담당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ATS가 활성화돼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에선 별도 기구가 시장 감시를 담당하고 있어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공정거래가 양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ATS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를 높일 경우 초단타매매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평상시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ATS가 도입되면 주식거래가 빨라져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속도전으로 간다면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전문 단타 매매꾼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고 효율적 매매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