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투경찰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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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전투경찰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전투경찰은 본의의사와 상관없이 현역입영자중에서 차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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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2일 "전투경찰제도 폐지안을 담은 병역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경이 그동안 맡았던 '대간첩작전 수행'임무 등은 의무경찰에서 선발된 전경이 맡게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3700여명이 현역병으로 입영 후 전투경찰로 전환돼 복무했다.

또 복무를 마친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를 원할 경우 계속 직업군인의 길을 걸을수 있게 된다. '유급지원병'의 명칭은 '전문하사'로 바꾸고 현역병으로 1년 6개월을 복무한 후1년 단위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추가 근무를 원할 때에는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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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이행한 뒤에도 다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형사유로 1년6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이 면제되고, 6월 이상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이제부터는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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