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연소자 고용 사업장 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는 이번달 말까지이며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 ▲ 18세 미만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 야간·휴일근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청소년근로자 보호 등을 점검한다.


법 위반사항은 시정 등의 조처를 하되, 기한 내에 시정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에 관해서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최대한 엄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관내 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소근로자 보호 교육 및 홍보 캠페인도 함께할 예정이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연소근로자 등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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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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