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서울 청담역 지점의 한 여성 PB가 고객의 동의 없이 통장에서 5억원을 빼내 사금융에 투자해 1억원만 건지고 4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국씨티은행은 사실 확인 후 해당직원을 해고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고객도 해당 직원을 고소한 상태다. 은행측은 4억원에 대한 책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의 귀책사유도 있는 만큼 은행이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PB영업과 관련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PB영업관리 모범규준'에 의해 PB가 직접 통장을 개설하거나 고객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전문 PB가 아니고 창구에서 상담을 전담하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일종의 텔러"라며 "이번 일로 은행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