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여자가 된 남자(트랜스젠더)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자행세 여자’ 붙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협의이혼한 성전환부부가 싸움을 하다 ‘남자행세를 한 여자’가 ‘여자가 된 남자’(트랜스젠더)를 숨지게 한 사고가 일어났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이혼한 아내 트랜스젠더 J모(무직·36·남)씨를 목 졸라 살해한 남편 P모(무직·37·천안시 서북구·여)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젖가슴을 없애고 남자행세를 한 여자이고 숨진 J씨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자가 된 남자로 2004년 결혼했으나 P씨는 J씨가 마련한 돈 수천만원을 인터넷게임 등으로 잃자 지난달 20일 이혼했다.


그런 가운데 P씨는 지난달 2일 오전 6시께 J씨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술 취한 J씨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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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오늘 새벽에 아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말해 지인이 피해자 집에서 사체확인 후 112에 신고, 지난 2일 오후 6시20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붙잡혔다.


현장 출동한 두정지구대 경찰관이 지인과 함께 있던 P씨를 긴급체포, 범행을 자백 받고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P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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