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면 민자사업을 할 때 주차장이나 체육,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옥외광고물 등을 세워 본 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민자사업에도 부대사업 추진이 허용된다.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펀드의 형태에는 신탁형까지 포함됐다. 또 인프라펀드의 대출을 허용하고, 여유 자금 운용 대상을 기업 어음이나 채권까지 확대하는 등 자금 운용상 규제도 풀어줬다. 이외에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