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예방 등 윤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벌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팀장급 미만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처벌받는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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