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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어깨로 돈버는 당신 산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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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동물병원 애견 미용사로 일해 온 김 모씨 (34 여)씨는 3년 전부터 전동 미용기구로 애완견 털을 다듬고 나면 손가락이 저리고 손목이 욱신거렸다. 그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다.

조선소에서 도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 송 모씨(44세)는 2001년부터 어깨와 팔꿈치에서 통증으로 고생해왔다.
이같이 근골격계(筋骨格係) 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산재판정을 보다 쉽게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근골격질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산재 판정이 어려웠지만 지난달 29일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산재 판정이 쉬워졌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의 작업범위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를 조작하는 작업, 2시간 이상 목, 어깨, 손목, 사용반복 동작 작업,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굽힌 자세에서 일을 하는 작업 등이다.

이 밖에도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하거나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에서 일하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2002년 1827명에서 지난해 5500여명으로 급증했다. 근골격계 질환자가 급증한 것은 산업구조가 다양해지면서 단순 반복작업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근력이 떨어진 게 원인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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