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도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 송 모씨(44세)는 2001년부터 어깨와 팔꿈치에서 통증으로 고생해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의 작업범위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를 조작하는 작업, 2시간 이상 목, 어깨, 손목, 사용반복 동작 작업,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굽힌 자세에서 일을 하는 작업 등이다.
이 밖에도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하거나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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