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변액보험을 판매하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며 "변액보험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노인들,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어겨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이 보험업법에 명시됨으로써 변액보험 완전판매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만해소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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