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서울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노숙인들이 야간에 맞이방에서 잠자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노숙금지 시간대는 오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 동안이다. 코레일은 서울역 맞이방에 머무는 노숙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문을 잠글 계획이다.
이는 하루 30만명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최근 300여명에 이르는 노숙인에 의한 악취, 구걸, 음주, 흡연, 소란, 폭언, 성추행, '묻지마 테러' 등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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