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직채용의 길이 넓어진다.


31일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부·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장애인·저소득층을 나눠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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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특별채용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서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했다. 최근 DDos 공격 등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도 도입된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돼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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