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본법 개정안 공포, 내년 1월 시행예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부여와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지원분야의 모법으로 1966년 중소기업 범위를 포함해 35개의 조문으로 제정된 이래 이번 개정안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정됐다. 지난 25일 공포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기업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자의 지위에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활동을 수행한다. 올 5월 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532개에 달한다.
또 과거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실시하던 범정부적인 중소기업지원 사업의 현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연차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시책 참여자에게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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