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인선과 바지선은 지난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선박 인양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6월과 이달 두 차례 해당 지역에 관공선을 급파해 한국 선박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중국 명칭으로 부르며 이어도가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있음을 주장해 왔다.
EEZ(Exclusive Economic Zone), 즉 배타적 경제 수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범위 내의 EEZ에서 해당국은 수산 및 광물 자원 등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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