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 수원 등 비행안전구역내 9m 이하 저층 건물 및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설이 쉬워진다. 이들 건축물 건설시 군부대의 협의 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1개 모든 지역·지구에 대해 2011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통해 24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키로 정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중앙부처 합동으로 매년 모든 지역·지구에 대해 평가해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합리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평가하는 해로 정하고 규제를 합리적이고 명확화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비행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저층(9m이하)·소규모(200㎡이하) 건물을 건축할 시에도 군부대의 협의를 받도록 했으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장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시 이전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정기간 중복 지정을 허용한다.


정화구역(학교보건법)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유해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구성도 기존 교직원·학부모에서 보다 다양화한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은 동물의 이동 등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지정 필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법제화한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 협의 기준을, 자연취락지구(국토계획법)의 지정 기준을 각각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농림지역(국토계획법)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등의 경우 각 소관법이 우선 적용 됨을 명확히한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완충구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역의 명칭을 명확하게 개선해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


여기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는 16개 법률에 22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법마다 지정절차,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등이 각각 다르다.


이에 개발예정지구의 규제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한다. 또 각 개별법에서 이를 따르도록 해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간을 단축한다. 관리지역 세분화 결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되도록 토지적성평가 수립지침을 개정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나타나는 용도지역별 표시선의 색깔을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폐지한다.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상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에 대하여는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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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8월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한편 내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이에 과도하게 지정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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